흠냐냥~ 2010.08.19 16:20

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될 때에는 감액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의 계산 1 2010.08.27 195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10.08.27 1592
기타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2010.08.27 3256
비정규직 부당 대우 1 2010.08.26 1988
임금·퇴직금 1 2010.08.26 16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1 2010.08.26 3151
기타 외주 용역근로자 문의 1 2010.08.26 2571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0.08.26 3825
휴일·휴가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2010.08.26 3733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 1 2010.08.26 7665
기타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2010.08.26 2482
기타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2010.08.26 2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2010.08.26 2804
임금·퇴직금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2010.08.26 6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 1 2010.08.26 2766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2010.08.26 285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임금삭감 1 2010.08.26 296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2010.08.26 4973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2010.08.26 2415
기타 장기 근속메달 1 2010.08.25 30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