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8.19 17:18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부 민원실로 알아보려다가  힘없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곳이더 잘아시라가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몇일전 상담을 했었던내용입니다(상담번호 74920)

15일간 급여의 계산을 해달하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회사측에서 제가 받을 급여의 50%도 않되는 급여를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름휴가문제로 회사와 의견이 안맞아 그후바로 그만두었기때문에 저의 잘못도 있고해서 15일간의 급여를 계산된만큼 다받을 생각은 아니였지만 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과 인감증명을  보내야지만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주일간은 수습기간이었기때문에 급여를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뺀나머지를 근무일수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엔 4대보험과 세금을 사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나 줄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도 빼겠다는겁니다.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까 생각중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노동청을 통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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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리기간 및 비용, 입증의 문제등에 있어 소송에 비해 유리한 편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아닌 법원 소송을 할 때에는 처리기한(소액재판의 경우 약 3개월)이 노동청 진정(약 25일-50일)에 비하여 오래 걸리며 비용부담(인지대, 송달료등)이 발생하고 귀하의 체불임금액을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법원 소송의 경우 귀하가 체불임금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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