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m1999 2010.08.20 00:40

연봉제로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2008년 7월 1일부터 우리 팀을 법인 분리하면서

새로 계약을 시작하여 2009년에도 7월 1일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0년 6월 30일이 계약종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연봉재계약을 요구했더니
7월에 사장님이 20%인상을 구두로 약속해놓고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에도 구두로 인센티브를 약속해놓고 7월 말에 갑자기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매년마다 6월의 회계감사를 이유로 7,8월에 계약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을 늦춰서

이직을 쉽게 하지 못하게 묶어두었습니다.

 

자꾸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구두로 경영진에게 사직한다고 알리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 할 수 있는 기한이 몇 일인가요?

회사에서는 제가 진행중이던 규모가 큰 업무를 9월 6일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인수인계하며
최소 30일을 채워서 퇴사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근로자는 최소 30일 이전에 알리고,
고용자는 30일 이내에 퇴직처리를 해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두로 약속했던 연봉인상도 무효화하고 기존 급여를 주면서 말입니다.

 

퇴사를 나중에 할 지언정 약속한 급여는 주면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을 새로 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인수인계만 하고 8월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새 계약이 없으므로 바로 퇴사가 가능하다면 7,8월 일한 두 달의 급여는

인상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 논리로는 계약 없이 두 달을 일한 셈인데 회사에 계약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회사에서는 계약 안했으니 급여를 못주겠다고 할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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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가 계약직 근로인지 정규직 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자동 갱신 규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약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거나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임금지급기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만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상 30일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전에 통보를 한 후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직 여부와 자동갱신조항 유무를 확인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퇴사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계약 또한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할 때에는 입증 방법의 어려움등으로 실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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