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했는데 보험에가입되있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하던데
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알바를했는데 보험에가입되있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하던데
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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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 2010.08.26 | 3151 | |
기타 | 외주 용역근로자 문의 1 | 2010.08.26 | 2571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0.08.26 | 3825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5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73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15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
산업재해 |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 2010.08.25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232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4012 | |
근로계약 | 직급하향조정 1 | 2010.08.25 | 3172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가입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 기간 중 1/2에 대해서 추후 퇴직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0.45%)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까지 인정)
위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