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 2010.08.17 06:42

하나문의드립니다 2,610,000원에서  성과급3%를 지급하려하는데 얼마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61만원의 3%는 78,300원입니다.

    2,610,000원 * 0.03(3/100) = 78,3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2010.08.26 2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2010.08.26 2804
임금·퇴직금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2010.08.26 6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 1 2010.08.26 2766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2010.08.26 285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임금삭감 1 2010.08.26 296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2010.08.26 4977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2010.08.26 2421
기타 장기 근속메달 1 2010.08.25 3066
산업재해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2010.08.25 2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304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2010.08.25 4018
근로계약 직급하향조정 1 2010.08.25 3172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80
고용보험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1 2010.08.25 2749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6858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597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2010.08.25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0.08.24 285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1 2010.08.24 12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