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여성입니다.
휴대폰 자판 검사하는 회사구요.
다닌지 7년정도 됩니다.
계속돼는 야근과 휴무도 없이 일하는 것때문에
이번에 몸이 좋지않아서 퇴사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다른 직장을 구해볼까합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이라고 하는데요.
50세 여성입니다.
휴대폰 자판 검사하는 회사구요.
다닌지 7년정도 됩니다.
계속돼는 야근과 휴무도 없이 일하는 것때문에
이번에 몸이 좋지않아서 퇴사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다른 직장을 구해볼까합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이라고 하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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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77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21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
산업재해 |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 2010.08.25 | 2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304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4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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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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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1 | 2010.08.24 | 4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몸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와 사업주가 휴직 또는 부서이동등을 부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을 확인한 다음 사업주에게 해당 소견을 사유로 부서이동 또는 휴직등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후 해당 확인서을 받으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