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om 2010.08.17 11: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를 검색하다보면,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1년의 80%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주 5일근무(40시간-월~금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80%라 함은 365일에서 80% 292일을 의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근무하는 일수 에서 80%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주 5일에 4주 그리고 12개월이니 5 * 4 * 12해서 약 240일(대략 주 5일)에서 80% 의미하는 것인가요?

80%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0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의 기준이 되는 8할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을 의미하며(결근율 2할미만) 출근율 산정시 기준으로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일요일등 출근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2010.08.26 285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임금삭감 1 2010.08.26 296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2010.08.26 4977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2010.08.26 2421
기타 장기 근속메달 1 2010.08.25 3066
산업재해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2010.08.25 2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304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2010.08.25 4017
근로계약 직급하향조정 1 2010.08.25 3172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80
고용보험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1 2010.08.25 2749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6855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597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2010.08.25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0.08.24 285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1 2010.08.24 12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1 2010.08.24 42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86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소기업 1 2010.08.24 65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24 2887
Board Pagination Prev 1 ...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