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이 H-2B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취업신고를 안해줘서 아직 취업신고 못햇어요
2년동안 하루 65000원 의 임금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몸도 안좋아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도 안햇고 취업신고도 안한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2008년 8월5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이 H-2B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취업신고를 안해줘서 아직 취업신고 못햇어요
2년동안 하루 65000원 의 임금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몸도 안좋아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도 안햇고 취업신고도 안한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2008년 8월5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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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실제적인 근로관계만 인정되면 발생하게 되며 4대보험 가입유무등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 불법 취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 주소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