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남자다 2010.08.16 16:28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과장이하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2008년도 협의시 만해도 파트장은 없고 팀장위조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2010년말부터

는 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노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회사가 일방적으로 팀장 밑에 파트장을 만들어 놓고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파트장 또한 전결권 및 인사권도 일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0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자'의 범위로 한정될 뿐, 노조원으로서의 범위까지 확장되어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팀장 아래 직위인 파트장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여 해당자까지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조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단순히 노사간에 대화나 교섭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없이 노동자의 권익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무리한 발령지에 의한 회사의 태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건 1 2010.08.24 2085
기타 사무직과 현장생산직 틀린기준법? 1 2010.08.23 2970
여성 육아휴직일수 문의 1 2010.08.23 3578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010.08.23 326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2010.08.23 5002
임금·퇴직금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297
휴일·휴가 촉탁직의 연차 1 2010.08.23 4078
해고·징계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2010.08.23 5424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0.08.23 18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23 2574
기타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에 관해 1 2010.08.23 3152
임금·퇴직금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1 2010.08.23 337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또는 임금문제 1 2010.08.23 1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0.08.23 177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1 2010.08.23 283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8.23 1641
휴일·휴가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1 2010.08.21 1934
기타 퇴직 문제로 고민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1 2010.08.21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1 2010.08.21 1819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46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