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 2010.08.16 19:14

제가 계산에좀 약해서요

지난달매츨액이103,473,656원이구요  이번달매출액이 119,040,540원입니다

몇%증가한건지 계산법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17 0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이번달 매출액(119,040,540원)은 지난달 매출액(103,473,656원)보다 15,566,884원이 증가되었네요.
    * 매출증가액 = 119,040,540원 - 103,473,656원 = 15,566,884원

     

    이러한 이번달 매출증가액(15,566,884원)은 지난달 매출액(103,473,656원)과 비교하여 15.04% 증가한 액수입니다.

    * 매출증가율 = (15,566,884원 / 103,473,656원) * 100 = 15.04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박상 2010.08.17 06:26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무리한 발령지에 의한 회사의 태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건 1 2010.08.24 2085
기타 사무직과 현장생산직 틀린기준법? 1 2010.08.23 2970
여성 육아휴직일수 문의 1 2010.08.23 3578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010.08.23 326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2010.08.23 5002
임금·퇴직금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297
휴일·휴가 촉탁직의 연차 1 2010.08.23 4078
해고·징계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2010.08.23 5424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0.08.23 182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23 2574
기타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에 관해 1 2010.08.23 3152
임금·퇴직금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1 2010.08.23 337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또는 임금문제 1 2010.08.23 1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0.08.23 177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1 2010.08.23 283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8.23 1641
휴일·휴가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1 2010.08.21 1934
기타 퇴직 문제로 고민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1 2010.08.21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1 2010.08.21 1819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46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