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여성입니다.
휴대폰 자판 검사하는 회사구요.
다닌지 7년정도 됩니다.
계속돼는 야근과 휴무도 없이 일하는 것때문에
이번에 몸이 좋지않아서 퇴사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다른 직장을 구해볼까합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이라고 하는데요.
50세 여성입니다.
휴대폰 자판 검사하는 회사구요.
다닌지 7년정도 됩니다.
계속돼는 야근과 휴무도 없이 일하는 것때문에
이번에 몸이 좋지않아서 퇴사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다른 직장을 구해볼까합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이라고 하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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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무리한 발령지에 의한 회사의 태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건 1 | 2010.08.24 | 2085 | |
기타 | 사무직과 현장생산직 틀린기준법? 1 | 2010.08.23 | 2970 | |
여성 | 육아휴직일수 문의 1 | 2010.08.23 | 3578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 2010.08.23 | 326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 2010.08.23 | 500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 2010.08.23 | 4297 | |
휴일·휴가 | 촉탁직의 연차 1 | 2010.08.23 | 4078 | |
해고·징계 |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 2010.08.23 | 54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8.23 | 18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23 | 2574 | |
기타 |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에 관해 1 | 2010.08.23 | 3152 | |
임금·퇴직금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1 | 2010.08.23 | 337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또는 임금문제 1 | 2010.08.23 | 1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0.08.23 | 177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1 | 2010.08.23 | 2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8.23 | 1641 | |
휴일·휴가 |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1 | 2010.08.21 | 1934 | |
기타 | 퇴직 문제로 고민이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1 | 2010.08.21 | 1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1 | 2010.08.21 | 181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8.21 | 46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몸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와 사업주가 휴직 또는 부서이동등을 부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을 확인한 다음 사업주에게 해당 소견을 사유로 부서이동 또는 휴직등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후 해당 확인서을 받으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