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회사는 임금포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할당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총 연봉에서 13등분하여 1등분은 실제 퇴직할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데 입사한지 7개월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상기의 1등분을 12개월로 나눠서 다시 7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요청하고 회사는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총연봉에는 포함되어 있어도
만약 (기본급 xxx, 제수당 xxx, 퇴직금 xxx ) 이렇게 연봉계약서가 되어 있으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 3000만원으로 표기하고 이를 다시 기본급 2000만원, 수당 700만원, 퇴직금 300만원으로 세분화하였고, 기본급과 수당액은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퇴직금은 1년이 경과한 후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위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의 내용입니다.
다만, 퇴직금도 12분할하여 매월마다 (300만원/12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금품이 월급여가 아닌 사실상의 퇴직금으로 명백히 인식하였다면, 해당 금품은 원인없는 퇴직금(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차후 회사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기왕에 지급된 부당이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