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8.13 10:34

저는 취업을 잠시 했었지만 4대보험 내역은 한번도 없는

현재 실업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훈을 들으려 하는데요.

현재 실업자가 된지는 약 6개월이 된것 같은데..

1.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육은 실업자 직업훈련밖에 없는지요??

2.그리고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받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일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가능한가요??

일반 상용직과 4대보험 떼는 %는 같은가요??

3.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강비20%만 내면 모든 사람이 다 수강할 수 있는 거 맞나요??

1,2,3 모두 대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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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훈련기관이 개설한 강좌마다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각 훈련기관에 개별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카드는 신청일 현재 재직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실직중인 경우라면 직업능력개발카드는 어렵습니다. 만약 파트타이머나 일용직, 1년이하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고용보험료의 비율은 상용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와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혀 없는 실직자)에게 해당합니다. 훈련비의 80%를 국가가 부담하고, 20%는 해당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용, 제과·제빵, 주방장, 조리사, 식당서비스, 떡 제조, 식품가공 관련 직업훈련은 본인부담률이 4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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