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마던나 2010.08.13 10:37

운송을담당하고있는사원이 여름휴가끝나는 다음날 무단결근을하고 그다음날사직서를내고 퇴사를해버렸습니다.휴가기간은8월2일부터8일까지였구.9일에출근을해야하는데전화한통없이 무단으로결근한이후에 10일날나와서 사직서제출하고 근무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그래도9일치월급을지급을해야하나요?아니면10일치급여를지급해야하나요..초보경리라 모르는게너무많습니다.상담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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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10일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상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1일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10일(1일~10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9일에 결근하였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10일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상근로없이 곧바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0일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1일~9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9일에 결근하였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의 정의 및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https://www.nodong.kr/403236

     

    2.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다만, 30일이상 장기 불승인은 어렵습니다.)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 여부와 지급액수는 차후 고용관계가 해지된 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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