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꽃 돼지 2010.08.13 12:30

주 5일제 근무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잔업을 할경우,

 

 #  4110원 * 잔업시간*1.5 =잔업수당?

 

 #(4110*209)= 858.990 / 30 = 28.633 / 8=  3.579원 * 잔업시간*1.5 = 잔업수당인지요?

 

회사에서 기본급은 858.9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에 있어 기본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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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858,990원은 최저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209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인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잔업(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통상임금이 4,110원이기 떄문에 통상임금 * 잔업시간 * 1.5를 한 금액이 귀하의 잔업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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