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8.11 09:15

단체협약 체결일이 2009. 3.5. 이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1.3.4인데 2010.7.1.자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는지 여부...현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1. 만료일까지만 지급인지

2. 교섭기간때(체결일)까지만 지급인지

3. 교섭시 기본협약 등으로 보장해야하는것인지 

 

* 매번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 올려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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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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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cyh73 2010.08.11 10:17작성

    참고로 단협에 자동연장 조항이있습니다.(유효기간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상담소 2010.08.11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3.5.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11.3.4.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단서조항(다만, 2010.1.1. 이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개정법의 전임자조항ㅇ르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과 관계없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에 따라 2011.3.4.까지는 종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전임자제도가 인정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제24조 및 부칙 제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1.3.4.)까지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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