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0.08.11 09:50

근로기간 : 2008.03.01-2010.05.31

육아휴직기간 :  2009.06.01-2010.05.31

퇴직금 중간정산 : 2008.03.01-2009.05.31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음 2010.02.28에 중간정산함..

2010.05.31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함.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2009.06.01-2010.05.3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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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2009.6.1.~2010.5.31.)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개시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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