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추억 2010.08.11 10:58

회사를 정직원으로 2년1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임금이 밀려 생활이 어려워

퇴직을 한상태이구요

고용보험은 올해들어 급여에서는 공제를 했으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결과 미납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민사로 소송을 할 경우 체불 금액에 따른 차등적인 처리가 있나요?

 

퇴직금과 급여가 밀려서 약 800만원상당 체불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성서를 낸 상태이구요.

 

회사측에서는 노동부에는 9월말까지 다 주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 가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 계약없이 일하고있던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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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 체불정도는 재직중 2개월이상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도 귀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 등)할 수 있다면 미납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록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직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실직기간중 소득이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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