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yun11 2010.08.11 11:05

 자주 질문드리는데 성의 있는 답변감사합니다.

제 근무규정이 공무원 근무규칙과 거의 비슷한데 ...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입니다!

일단 프로축구도하는 주경기장에서 땡볕에 욕먹어가며 하루종일 일합니다!

근데 직원은 일시키는 공무원하나 일하는 저하나 아주 최악의 조건입니다!

 체력적으로 탈진직전인데 밤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시키네요! 규정상12시간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그냥 밥먹고 와서 초과근무 지문인식하는거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래서 9시출근6시 퇴근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숙직후 공무원법상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잠도 제대로 못잔채 바로 근무시키는데 사람이 하루종일 노가다에 고작 110~120월급받으니

그만둬야 되겠네요!

 

 1. 연장근로 시키는데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놈의 기능직들은 무슨빽인지 저한테 나중에 그냥 퇴근해서 잔디죽으면 저한테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네요! 그리고 24시간 개방하는곳에 노숙자가 화재나 시민이죽으면 제책임, 그리고 몇100억대의 기물이 파손됐을때도 책임을 물어 저뿐만아니라 가족같이 빚더미로 만들겠다니 어의가 없네요!

 

 2.숙직후 휴무일에 평일근무라고 하는데 휴일근무 아닌가요? 수당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공익다루는 수준으로 막다루니 시청본관에서 일할때가 그립네요!

 

3.일단 제가 전에도 글을 올리고 노동부에도 글을 올렸지만 약자만 당하는게 서럽네요!

청와대 홈페이지라도 글 올려버릴까 생각했었는데..., 이놈의 직원들의 네트워크가 무섭네요!

전화상으로 들어보니 총무과에서 서로간에 방어책도 있고, 여차하면 저를 근무중 이탈로 처리하겠다네요! 힘없는 약자라서 서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 두면 되기는 하지만 이판사판 한번쯤은 앞길에

함정이라도 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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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미 충분히 드린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하소연의 차원을 넘어 귀하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가만히 있다고 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개척하려는 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법격언 중에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권리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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