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nam 2010.08.11 11:11

안녕하세여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한 기업체 빌딩내에 시설 보안(경비)일을 맡고 일하고있는데요

다른 용역업체가 그러하듯 시설//미화//보안 총괄해서 맡는 업체가 있고 그업체에 용역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쪽일에 지식이 없다보니 급여 산출 방식이 궁금 해 지더군여

 

저와 같은 감시적,단속적인 근무자는(보안//경비)월급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급여 명세서 산정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릴께여

 

기본급         1.076.750

시간외수당    222.089

식대보조금      88.000

심야수당        181.161

총                 1.568.000

 

근무형태는 주간/당직/비번으로 주간 근무시에는 am8:00~pm19:00(1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당직근무시에는 am8:00~익일am8:00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사업장에 있는 실장과 같이 작성했으며

근로 계약서안에 '월급을                 원으로 한다' 라는 문구에 1.568.000 쓰세요  라고 하길래

채용공고랑 다른데요 라고 건의, 이건 형식적인것일뿐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쓰지말고 작성하세여

라고하더군요...

 

만약 이같은 경우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급여 체계에 관해 전혀 들은바 없으며 지금은 오히려 실장이 본사에 문의하라고만 하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업장에 발생하는것들과 저희들을 관리만 할뿐 행정적인건 내가 하는게 아니니 본사에 문의하라고합니다. 행정적인 일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당시 본사 직원 누구랑 같이 작성해 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여?? 

 

저의 잘못도 있지만 급여나 기타 근무조건등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의 의해 효력발생으로 이의 신청이 불가한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보다 먼저 일하신분들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 저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 산출 방식에 대해 아는 사람이없으며 (하다못해 조장-팀장)

실장은 본사에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 하라고만하며 과장에게 전화를 걸면 직접 갈테니 그때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방문은 커녕 그거에 대한 대꾸한마디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분들 계약 당시 1.650.000원으로 계약 체결 후 일했으나 몇개월째1.500.000원씩 수령하며 아직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고 얼마전에 일부 300.000원 정도 그건도 관리소장이 직접 나서서

줬답니다 지금은 저와 동일하게 1.568.000원 받고있으면 쟤 계약 체결아닌,  통보조차없이 이러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관할 노동부인가여 해당 지역센터에 신고하려고 갔더니 그건 해당 회사랑 말하지 우리한테 말하냐고 했었답니다(관할 노동센터에서여...)

 

저야 뭐 진작 말했으면 다른 그런가보다 했을텐데... 이회사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요약----------------------------------------------------------------

 

1. 별도 급여산출 방식이 정해져있는지(있다면 어떤방식)

2. 기본급         1.076.750

    시간외수당    222.089

    식대보조금      88.000

    심야수당        181.161

    총                 1.568.000

 

근무형태는 주간/당직/비번으로 주간 근무시에는 am8:00~pm19:00(1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당직근무시에는 am8:00~익일am8:00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맞는 급여를 받고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ㅠㅠ

 

3.급여나 기타 근무조건등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 없이(행정에관한 권한없는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의 의해 효력발생으로 이의 신청이 불가한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만약 계속 이렇게 바뀌지 않아서 노동센터에 신고시 위 내용처럼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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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8.1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는 아마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휴일,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은 적용을 받으므로 야간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 임금분석은 임금설계자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걸한 근로계약서상의 상세한 임금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가 설계한 임금계산방법이 적절한지는 이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과정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실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odonam 2010.08.11 15:29작성

    근로계약서 체결과정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실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알려주셨듯이 실장은 회사를 대신한 대리인이 확실한거겠죠

    만약 확실하다면  몇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여

     

    1, 회사 대리인이 "이건 그냥 형식상하는겁니다" 라는 말.. 계약중 아무리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계약이 완벽히 성사되는게 아니다 (계약 맺는게 아니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부분과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난 행정쪽을 관여하지않는다 나한테 말하지마라" 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럼 계약당시 행정을 맡고있는 사원이나 본사쪽 직원이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야 계약이 성사되는거 아닌가여...저는 납득이 안가서 계속 되묻게 되네여...

    아참 그리고 답변을 다 안해주셨는데

    근로 계약 당시 165만원 계약하고 회사가 아무런 통보나 재계약없이 급여를 15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체불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여

    그래고 위에 알려주셨듯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서면 및 구두로 통보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았을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이곳에서 일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분들은 이미 할만큼 다 했는데도 눈하나 꿈쩍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급여체계를 전혀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회사에 최소 1~2년 다니면 알고싶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아가지는게 급여체계인데 몇년을 다녀도 급여 체계도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분명 제가 요청해봤자  안 알려줄꺼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담 저는 안 알려줄시 전 뭘해야 알수 있나여...한숨만 늘어가네여...

     

    p.s 제가 이 분야는  아는게 없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릴께여 전문용어두 순화 시켜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담소 2010.08.1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비록 회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유인하였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이 서면으로 약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만, 서면계약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측(회사)에서는 구두상의 계약 내용을 부인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만약, 회사가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과 다른 금액(165만원)으로 구두 약정한 것은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165만원으로 임금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만, 회사가 이왕에 서면으로 150만원으로 체결된 상황에 손해예상을 감수하면서 165만원으로 구두약정한바가 있다고 시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구두상 165만원을 약정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도 이를 확인해준다면 매월 15만원씩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체불임금사건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500만원이하의 벌금)의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부해주었지만, 그 내용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누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처벌의 정도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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