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한 기업체 빌딩내에 시설 보안(경비)일을 맡고 일하고있는데요
다른 용역업체가 그러하듯 시설//미화//보안 총괄해서 맡는 업체가 있고 그업체에 용역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쪽일에 지식이 없다보니 급여 산출 방식이 궁금 해 지더군여
저와 같은 감시적,단속적인 근무자는(보안//경비)월급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급여 명세서 산정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릴께여
기본급 1.076.750
시간외수당 222.089
식대보조금 88.000
심야수당 181.161
총 1.568.000
근무형태는 주간/당직/비번으로 주간 근무시에는 am8:00~pm19:00(1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당직근무시에는 am8:00~익일am8:00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사업장에 있는 실장과 같이 작성했으며
근로 계약서안에 '월급을 원으로 한다' 라는 문구에 1.568.000 쓰세요 라고 하길래
채용공고랑 다른데요 라고 건의, 이건 형식적인것일뿐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쓰지말고 작성하세여
라고하더군요...
만약 이같은 경우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급여 체계에 관해 전혀 들은바 없으며 지금은 오히려 실장이 본사에 문의하라고만 하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업장에 발생하는것들과 저희들을 관리만 할뿐 행정적인건 내가 하는게 아니니 본사에 문의하라고합니다. 행정적인 일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당시 본사 직원 누구랑 같이 작성해 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여??
저의 잘못도 있지만 급여나 기타 근무조건등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의 의해 효력발생으로 이의 신청이 불가한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보다 먼저 일하신분들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 저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 산출 방식에 대해 아는 사람이없으며 (하다못해 조장-팀장)
실장은 본사에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 하라고만하며 과장에게 전화를 걸면 직접 갈테니 그때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방문은 커녕 그거에 대한 대꾸한마디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분들 계약 당시 1.650.000원으로 계약 체결 후 일했으나 몇개월째1.500.000원씩 수령하며 아직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고 얼마전에 일부 300.000원 정도 그건도 관리소장이 직접 나서서
줬답니다 지금은 저와 동일하게 1.568.000원 받고있으면 쟤 계약 체결아닌, 통보조차없이 이러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관할 노동부인가여 해당 지역센터에 신고하려고 갔더니 그건 해당 회사랑 말하지 우리한테 말하냐고 했었답니다(관할 노동센터에서여...)
저야 뭐 진작 말했으면 다른 그런가보다 했을텐데... 이회사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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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급여산출 방식이 정해져있는지(있다면 어떤방식)
2. 기본급 1.076.750
시간외수당 222.089
식대보조금 88.000
심야수당 181.161
총 1.568.000
근무형태는 주간/당직/비번으로 주간 근무시에는 am8:00~pm19:00(1시간 근무 1시간 휴식)
당직근무시에는 am8:00~익일am8:00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맞는 급여를 받고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ㅠㅠ
3.급여나 기타 근무조건등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 없이(행정에관한 권한없는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의 의해 효력발생으로 이의 신청이 불가한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만약 계속 이렇게 바뀌지 않아서 노동센터에 신고시 위 내용처럼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는 아마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휴일,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은 적용을 받으므로 야간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 임금분석은 임금설계자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걸한 근로계약서상의 상세한 임금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가 설계한 임금계산방법이 적절한지는 이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