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의 남동공단 자동차 제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퇴사후 임금소급 지급건에 대해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년 3월기준으로 연봉계약만료가 되어 4월부터 연봉계약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8월달까지 기존 연봉으로 월급을 지급후 9월달부터 인상연봉 적용과 4,5,6,7,8월 인상액을
소급해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짜로 퇴사하게 됩니다.
그럼 9월 월급 받을시 당연히 전에 못받았던 임금소급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
현재 근로자의 경우만 소급액을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퇴사자는 소급을 안해준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만약 소급대상이 되는데 회사에서 소급을 안해주면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꼭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을 소급하는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미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소급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즉,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급적용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