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을 전제로 신규 가입자에게 노조비를 받는 것은 위법한 일인지요 ?
노조가입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조가입을 전제로 신규 가입자에게 노조비를 받는 것은 위법한 일인지요 ?
노조가입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 2010.08.19 | 2455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 2010.08.19 | 2677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1 | 2010.08.18 | 2244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0.08.18 | 2206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 2010.08.18 | 4273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 경우 1 | 2010.08.18 | 36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8 | 1902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관련 진정을 해도 질질끌기만하는데.. 2 | 2010.08.18 | 2478 | |
임금·퇴직금 | 사업자변경 퇴직금 관련 1 | 2010.08.18 | 4104 | |
기타 | 바보스러운 질문이지만...;; 2 | 2010.08.18 | 2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08.18 | 2376 | |
임금·퇴직금 | 해고 및 급여체불 1 | 2010.08.18 | 3266 | |
근로시간 | 지각에 대한 임금공제 1 | 2010.08.18 | 3582 | |
고용보험 | 수급기간불출석 1 | 2010.08.18 | 9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상여금을 주지않으려고 8월 말일자로 경기도로 발령낼경... 1 | 2010.08.17 | 24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몇 가지 질문 1 | 2010.08.17 | 2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0.08.17 | 3135 | |
여성 |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 2010.08.17 | 442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하여 문의 1 | 2010.08.17 | 502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미계약 퇴직금 문의 1 | 2010.08.17 | 37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노조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비 액수, 납부절차와 방법 등은 노조의 규약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체크오프(노조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노조가입을 전제로 노조비를 징수하는 것(또는 납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조비는 노조원에게 부여되는 규약상의 의무이며, 노조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상의 의무행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