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상근 임원으로 계약기간 2년을 근무하고 추가로 사용 계약을 하고자 하면 일반직 계약근로자
처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거나 그렇지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확인을 해
야하는지요?
당사의 상근 임원으로 계약기간 2년을 근무하고 추가로 사용 계약을 하고자 하면 일반직 계약근로자
처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지요? 해야한다거나 그렇지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확인을 해
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 2010.08.19 | 2455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 2010.08.19 | 2677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1 | 2010.08.18 | 2244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0.08.18 | 2206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 2010.08.18 | 4273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 경우 1 | 2010.08.18 | 36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8 | 1902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체불임금관련 진정을 해도 질질끌기만하는데.. 2 | 2010.08.18 | 2478 | |
임금·퇴직금 | 사업자변경 퇴직금 관련 1 | 2010.08.18 | 4104 | |
기타 | 바보스러운 질문이지만...;; 2 | 2010.08.18 | 2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08.18 | 2376 | |
임금·퇴직금 | 해고 및 급여체불 1 | 2010.08.18 | 3266 | |
근로시간 | 지각에 대한 임금공제 1 | 2010.08.18 | 3582 | |
고용보험 | 수급기간불출석 1 | 2010.08.18 | 92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상여금을 주지않으려고 8월 말일자로 경기도로 발령낼경... 1 | 2010.08.17 | 24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몇 가지 질문 1 | 2010.08.17 | 2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0.08.17 | 3135 | |
여성 |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 2010.08.17 | 442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하여 문의 1 | 2010.08.17 | 502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미계약 퇴직금 문의 1 | 2010.08.17 | 37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근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등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있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사용자(대표이사 포함)로부터 업무적인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2. 귀하가 말씀하신 '상근임원'이 위1.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1)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55세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17개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상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근임원으로서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라도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2년이상 계속사용한 경우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간주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