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8.09 11:54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3조 : 갱신

           유효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 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겼을 경우 요구안은 효력이 발생 하나요?

 

그리고

 

30일 전 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10년 9월 8일 이 만료 일이면

 

30일 전이라고 하면 언제인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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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해당 문구를 설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통상의 경우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자동 갱신 조항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갱신 기간 이내에 별도의 교섭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동일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같은 갱신 조항을 체결한 이유 및 내용등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효력만료일이 경과된 이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갖게 되며 그 이후에는 무단협상태가 됩니다. 무단협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조건등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인정됩니다.

    9월 8일이 만료일이라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해당일을 제외한 9월 9일부터 3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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