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2010.08.09 16:44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권고 사직 통지문"에 관해서 문의를 할려구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한명에 사업자로 두군대에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군대에서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이라는 사업자와 2라는 사업자가 있다면  제가 4대보험이 1에 가입이 되어있고, 일은 2에 가서 일을하다가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 사직 통지문을   두 사업자 중에 아무대나 가서 통지문을 받아도 상관이없습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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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현재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1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1에게 권고사직 당하였을 경우 수급이 인정됩니다. 사업자2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2에게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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