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입사후 회사와의 의견충돌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5일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리와 연락을 하였으나 사장과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급여일지 지나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단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급여계산방법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7월 5일 출근하여 19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급여는 세금공제후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4대보험과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 주5일근무입니다.
제가 근무한 15일간 급여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세하게 계산방법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5(월)에 입사하여 7.9(금)까지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7.11(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7.10(토)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7.12(월)~7.16(금)까지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7.18(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해야 하지만, 7.17(토)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5~7.19.까지의 기간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13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지급일 : 5,6,7,8,9,12,13,14,15,16,19 (총11일)
유급주휴일: 11,18 (총2일)
다음으로, 1일분의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일분의 임금 및 13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방법 -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
100만원/ 26일 = 38,461원
13일의 임금 = 38,461원 * 13일 = 499,993원
* 26일 = 31일-5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
2) 방법 - 월소정근로시간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는 방법
시간당 통상임금 : 100만원/ 209시간 = 4,784원68전
1일 통상임금 = 4,784원68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8,277원
13일의 임금 = 38,277원 * 13일 = 497,601원
* 209시간 = (1주소정근로40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4.345주 = 1년 365일을 12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1주일(7일)로 나눈 평균주의 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