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 2010.08.10 11:17

어제 날짜로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료 기관에서 일을 했으며 처음 입사시에는 행정업무를 맡아 하기로 하였지만 작은 규모의 의원인 상태로 간호과일을 같이 해야한다고 하여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급여를 4대보험은 병원쪽에서 100% 지급해주기로 하고 첫달엔 150을 받았고 두번째 달과 세번째달엔 미리 통보도 없이 병원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130만원을 받았음니다 . 추후에 준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감봉이였음니다. 올 1월에 오픈하여 오픈전부터 준비해온 전 그냥 화는 났지만 참고 일을 하였고 지금까지 일을하면서 간호과 직원들의 입사,퇴사의 반복적인 문제로 거의 7개월 조금 넘는 시간동안 3개월을 혼자 일을 하였음니다. 원체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가 잇어 무리한 일이 힘든 저로서는 참다 참다 너무 몸이 견디기 힘들어서,,원체 일도 많은걸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7월초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니다. 구인 광고가 꾸준히 나갔지만 사람이 구해지질 않았고 관계자들의 계속 일해달라는 설득에 7월28일경에 8월 5일부터 8일까지 병원 휴가라서 몸도 추스를겸..전 몇일더 쉬고 일을 하겠다고 하였고 병원쪽도 수긍을 하였슴니다. 또한 병원 퇴사후 다른 병원으로 스카웃 받아 가기로 햇던 일도 캔슬을 놓고 계속 힘들어도 있기로 하면서 잠깐 일을 배우던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같이 일하면 좋겟다고 제가 얘길 하였고 병원쪽도 허락하에 그 언니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음니다. 8월 첫주는 쉬기로 했던 저였지만..2일날짜에 청구를 해야했기때문에 오전에 잠간 병원을 들렸을때..관계자분 한분이 얼핏 말씀하시길,,,7월달 매출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십니다...무슨뜻인가 햇더니 ...정리를 하람니다...병원 사람들 다 정리를 하게될듯하다고 ,,빙빙 돌려 말하시길래..정확한 의도가 뭐냐고 했더니..병원사정이 안좋아서,,우선,,,본인이 관리를 안하고,,,다른분이 관리를 맡게될듯하며,,그분들과 일을 할수 잇겠냐 하시길래 상관없고 저 역시 다른 조건 좋은곳 가기로 햇던거 캔슬놓고 부탁하시길래 여기 있기로 한거 아니냐 말씀드리며 얘길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리고 휴가를 보내고 9일 출근을 햇는데 그 관계자분이 오시더니 저보고 같이 일하는 언니께 모든걸 인수인계하라고 하십니다...무슨 뜻이냐고 했더니,,,정리를 해야 한다길래 그럼 정리를 한다면서 무슨 인수인계냐 했더니..머뭇거리시길래...그럼 저만 그만두라는 말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더군요,,,,어의가 없고,,,진짜 뒷통수를 맞은듯이 멍,,,,해지더군요,,,,억울하고,,,황당하고,,,

그래서 대충 인수인계하고 오전중에 나와 버렸고,,,실업급여 관련해서 알아보던중....어차피 6개월이 지나서 해당이 된다고 알아보던중,,,,1월 입사후 6월 말까지...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었고,..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저희가 병원명은 그대로고 7월초에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서 7월 1일자부터 되어있길래 고용센터에 연락후 1월부터 6월말까지..누락된 내용분에 한하여 처리를 하겟다고..그전 명의자 와 통화후 처리를 하려고 진행중인데 그 부분도 배째라는 식으로 병원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굳이 지금 그걸 해야겠냐며 그러시네요..그전 명의자는 명의만 원장이고 진료를 하였지만 실직적인 경영은 다른 원장이 했던 관계로 금전적인 면은 잘 모르시지만 명의가 본인명의기 때문에 혹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까.. 하자고 하는데 지금 실직적인 병원 관계자들이 안해준다는 식입니다. 억울하게 해고 당한것도,,황당한데....실업급여조차 받을수 없게 되면...진짜,,,너무 황당해요,..그리고,,저희가..5인미만,,,,사업장이라 퇴직금이야 어차피 법적으론 못받는걸 알고는 있지만 처음 입사시..서류상이 아닌 구두상으로 퇴직금 얘길 하였었고..,1년이 안지났어도 6개월이 지나면 받을수 있다고 하여 조심히 말을 꺼내보니,,,역시 또 사정얘기만....그럽니다...사실 사정이 그리 안좋은것도 아닙니다...병원 모든 수익금을 관계자가 가져다 써서 그런거지요...이런일은 어찌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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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 직원을 채용한 후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경영상의 해고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한 후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8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를 당하였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납입을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자 납입분을 추가로 납입하여 재직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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