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749 2010.08.05 19:4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 관리자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다가 재고용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재고용을 하기위해 계약 만료를 맞아 출국을 할려고 비행기 티켓도 예매를 다하고 구입도 마쳤습니다. 고용지원센타에서 재고용 관련 업무를 다 마치고 출국하기 몇일전에 이 친구가 무단 이탈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도 하고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되질않아 이탈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임금 문제로 연락이와서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퇴직금을 정리해야되니 방문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날이후 다시 그친구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2년여가 지나서 연락처를 알게되어 몇번이나 퇴직금을 정리하자고 오라고 통화했습니다. 그러다 몇일 전에 00 외국인 보호단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왜 퇴직금을 정리하지 않았냐고요. 노동청에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저희 사업장이 외국인들 돈때어 먹는 회사도 아니고 그동안 고생한 친구들 퇴직금 챙겨줄라고 노력한 부분은 몰라라 주고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급여는 업무의 연속이어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지만 퇴직금은 본인의 서명도 되질안고 본인 여부도 확인이 되질않는 상황입니다 근로의 종료가 퇴직금 아닙니까 본 당사자의 자필 확인을 받고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방금 위에 문의드린 내용중  00보호단체에 통화할때 퇴직금 원천징수를 FAX를 통해 보내줬습니다  지금 그들 옆에 그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친구의 확인서 자필을 FAX로 보내주면 퇴직금을 송금하겠다고 하니 안된답니다.

통화 연결도 안시켜주고 너무 한거 아닙니까.... 주위에 보면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일을 할수가 있고 일거리도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한국 근로자들과 이들을 먹여 살리는 사업체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

퇴직금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연락을 취해도 안되니 차라리 공탁을 걸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6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아마도 외국인 단체에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책임(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지급은 당사자에게 직접하도록 되어 있고(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당사자외 제3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은 적정한 임금지급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달사고인 경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5 1488
기타 도와주신 덕분으로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1 2010.08.15 2001
해고·징계 임의고용승계 1 2010.08.14 2217
여성 직급변경 1 2010.08.14 229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0.08.14 443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8.14 1488
해고·징계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여부.. 1 2010.08.13 246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8.13 1806
해고·징계 해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1 2010.08.13 2253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3 2010.08.13 4731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의 기준은? 1 2010.08.13 41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8.13 1762
임금·퇴직금 여름휴가직후퇴사시 급여문제 1 2010.08.13 2824
기타 직업훈련에 대해서 1 2010.08.13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가압류 관련 1 2010.08.13 4390
임금·퇴직금 해고시 약속한 위로금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8.12 2432
해고·징계 권고 사직 퇴직할때 권고사직 통지문에대해서. 1 2010.08.12 3460
해고·징계 부당해고 & 권고사직?? 1 2010.08.12 3042
해고·징계 74947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8.12 1810
Board Pagination Prev 1 ...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