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749 2010.08.06 12:29

우선 성심스러운 답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근로자들의 관리를 맡고는 있지만 저역시 근로자입니다. 제가 저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어려움 없는 좋은 기업체가 되도록 "노동OK"에 많은 자문과 문의 드리도록 할께요..

  저가 문의드린 내용중에 오늘 답글을 봤는데요 좀 궁금한게 있어 다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 시간외 근로시간 --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에 시급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야간 근무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야간 근무를 원합니다 당연 급여가 많아서겠죠... 그리고 당연히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임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야간 근무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요점은요 1주에 12시간 이상을 하면 휴무날짜를 늘리면 되는데 지금은 근로자들이 일을 더할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2시간 이상을 못한다" "건강에 문제가 되지않겠냐"등으로 설득은 하지만 이 친구들은 휴무를 줄이고 일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한다면 12시간 오버되는 시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월 평균 24일~26일 근무를 합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365일 가동을 합니다. 하루 이틀 일하고 마는 회사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에서 사측과 근로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하는곳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친구들 나중에 12시간 이상으로 인한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는 하는데요 확인서라던지 이런거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당사간의 합의로도 12시간 이상의 근로는 안되는건가요???

도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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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2)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른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은 인력으로 일정정도의 생산량을 올리기 위하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가 아닌 일반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근로자들이 '차후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행정감독기관(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차후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 각서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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