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0.08.06 17:26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대표이사 보다 급여가 높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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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2010년의 경우, 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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