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대표이사 보다 급여가 높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것인지요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급여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대표이사 보다 급여가 높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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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8.15 | 1488 | |
기타 | 도와주신 덕분으로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1 | 2010.08.15 | 2001 | |
해고·징계 | 임의고용승계 1 | 2010.08.14 | 2217 | |
여성 | 직급변경 1 | 2010.08.14 | 229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0.08.14 | 4434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0.08.14 | 1488 | |
해고·징계 |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여부.. 1 | 2010.08.13 | 246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8.13 | 180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1 | 2010.08.13 | 2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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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고시 약속한 위로금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8.12 | 2432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퇴직할때 권고사직 통지문에대해서. 1 | 2010.08.12 | 34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권고사직?? 1 | 2010.08.12 | 3042 | |
해고·징계 | 74947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0.08.12 | 1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2010년의 경우, 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