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살자 2010.08.07 12:48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는 노동 OK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근로자와 시급제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매월 근로일의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주휴연장(토요일)오전4시간에 대해서도 1.25%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후시간도 연장수당 1.5%가산하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근이 걸리면(거의 없씀.)2.5%적용 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산률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최저임금 4,110원(휴계시간 뺀 근무시간 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

야간 25일 근무시 지급되어지는 급여((월~금) 22일 토요일근무 3일)

기본급 : 22일*8시간=176시간(176시간*4110원= 723,360원)

주차수당: 176시간/4.3주(년평균)/5일(주40시간사업장기준)=8시간*4.3=34시간=139,740원

주휴연장(토 오전): 3일*4시간*1.25%=61,650원

연장수당: (22일*4시간*1.5%)+(토 3일*8시간*1.5%)=690,480원

심야수당: 25일*7시간*0.5%=359,625원

총급여: 1,974,855원 (장기근속자(3년이상)에게는 100,000원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모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기준법을 살피다 보니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대한 항목.... 근로자와 시급제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급여 지급도 초과시간의 대해서는 무조건 가산률를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제 53조”항의 적용이 되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의 인력난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입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은 야간근로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데도 그것과는 별도로 근로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켜야 하는지 합의서를 쓰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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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읽었고, 질문하시는 요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의 질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업무의 양(근로시간)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되는 제조업종의 현실에서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래 소개하는 유사 상담사례에서도 이미 답변드렸듯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금지하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비록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라도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https://www.nodong.kr/613802
    https://www.nodong.kr/613552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검찰로 입건조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 또는 노동부 자체의 근로감독시 법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조치하여 검찰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발시 노동부에서 7일이내 시정지시 조치할 수 있고, 시정지시 이행 여부에 따라 범죄인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 형사처벌의 절차, 형사처벌의 정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온라인상담의 한계상 제한하며,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상담소장 심재정)

     

    참고할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고용근로자가 20~49인사업장인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행일은 2008.7.1.이고,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내용(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제한)은 2011.6.30.까지 '1주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제한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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