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8.07 17:31

문의드립니다.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제4조 [주휴일 및 휴가]에서

1)휴일은 관계법령이 근로자에게 인정한 날만을 유급으로 하며, 공휴일은 근로일임을 원칙으로 한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3) 연월차휴가는 토요 휴가일(격주부여),명절 기타 공휴일

,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로 대체하는데 동의한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습니다.

연월차휴가에 관한것은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사용자의 감독, 감시 없이) 근로자 스스로 뽑아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근로자대표는 사용주와 연월차휴가를 상기 3)과 같이 서면합의 코져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회람형식(전 근로자가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찬반투표를 하여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귀 노무사님의 답변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면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처음 입사시 이렇게 쉬어준다고 하여 월급여가 적어도 입사를 하였습니다.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때

365일-주휴일(52)-근로자의날(5월1)-기타휴일: 토요휴가일(격주부여),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 유급휴일임)을 공제한  날수에서  9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월차휴가수당은 사용자가 스스로 휴무일로 지정하는 날에 쉬고(유급휴일)   근로자가 쉰다는게 아니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쉬어주는 것인데( 사실 공휴일및 휴일에 문을 열어도 장사가 되지 않고 재반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방의 비슷한 한정식 집도 쉬는 집이 있습니다.),  질문1항의 기타휴일을 쉬었고 결근을 하지 않았는데 월차휴가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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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9 0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것은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회사가 개별근로자에게서 근로계약서나 기타 개별적 합의서를 통해 연차,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정하였다면 그것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례가 아직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월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일과 근로자를 제외한 각종의 날들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365일-(52일+근로자의날1일)=312일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므로 312일에 대한 9할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등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3.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렸듯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들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이므로 이날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평균임금70%)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10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지만, 아직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법원의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귀하가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례를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요. 의사가 있다면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소송에 적극 협조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03.12.23, 근기 68207-1642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용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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