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 2010.08.08 19:34

저는 현 병원 검사실에서 9년 조금 넘게 근무중 입니다.

그 동안 병원 원장이 운영을 하다 아들이 5월달부터 월급의사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아들 김**이 맡아 하고 있는 실정 인데...

(현 원장이 그 동안 병원 수익과 병원 담보 빚을 내서 개인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이 어렵네 어쩌네 핑계대면서 월급도 몇년째 몇개월씩 밀려서 주고 있습니다.)

원장 아들 김성우 라는 사람이 병원 빚도 많고 직원들 퇴직금 및 체불 임금도 많아서

병원이 회생불능 이라며 현 병원을 폐업을 하고

병원 이름도 바꾸고 병원 대표도 김** (원장 아들 )  자기 이름으로 재오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시키면서도 실업급여 못 준다고 하는 아주 못된 아들 넘 입니다.)

만약 이대로 병원이 폐업을 해 버리면 9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원을 재 오픈 하면서 분명 인수는 안 받을거라 생각되는데.. 줄 인간들도 아닙니다.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전부 다 받을 수는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퇴직금이라도 챙기려면 당장 사직서를 내야하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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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사업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 재산 내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게 되며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3년치 퇴직금 및 3개월치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 직전에 퇴사를 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가압류등으로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폐업이 아닌 영업양도인 경우에서는 인수받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함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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