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1년 9월부터 5주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1년 11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턴,
22년 1월3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만 회사 상의 이유로 곧 권고사직을 할것같습니다.
8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21년 9월부터 5주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1년 11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턴,
22년 1월3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만 회사 상의 이유로 곧 권고사직을 할것같습니다.
8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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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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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주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으로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신 후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