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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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 2022.07.11 | 303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 2022.07.10 | 19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 2022.07.10 | 2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0 | 12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 2022.07.09 | 581 | |
근로계약 |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 2022.07.09 | 404 | |
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088 | |
임금·퇴직금 |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2.07.09 | 773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72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363 | |
기타 | 경조금 반환여부 1 | 2022.07.08 | 639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 1 | 2022.07.08 | 438 | |
근로계약 |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 2022.07.08 | 1623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2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 2022.07.08 | 28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7.08 | 267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2211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820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 2022.07.07 | 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더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제에서 통용되는 일할계산 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실제 반영되는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될 것 이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