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일한지 5년넘었는대 2년전 이사를왔습니다 회사에서 2교대로 돌려야하는대 사람이없어 혼자 야간에 풀박이로일을하고 업무량도 두배넘게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 화제로 지붕이 파손된채일을하는대 비가오면 배전판및 기계에 물이떨어져 고압전기에노출된상태고 이걸해결해줄 여력이없는지 일만하길바랍니다 물론 합의서도없고 근로계약서도없고 합의한것도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8시간을일을합니다 회사근무환경변화및 위험요소로 모든게변해버려서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평균)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 78시간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이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직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