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고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회사 내 시설관리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와는 별개로 전기, 기계, 영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희 회사는 자격수당을 법적 선임과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일을 할 경우 소액(기사자격증 6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명, 스위치, 콘센트 교체 등 전기관련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영선으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시설관리부 영선 담당이지만 엄연히 전기관련 일도 하고 있는데 해당분야 근무자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제 근무 중 전기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보고도 보수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부디 답답한 제 심정을 헤아리셔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자격수당을 법적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일을 할 경우 지급한다면
귀하의 경우도 해당 분야의 일을 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자격수당 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먼저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귀하께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노사협의회)등에 건의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