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2.07.04 16:4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사무실 출퇴근 시간은 8시~20시 입니다. 생산직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사무직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잔업수당(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잔업3시간 고정급 책정 지급),

직책수당 이렇게 작성하고 지급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7/31일자로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이 5개가 남아있을경우, 통상시급*8시간*5개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출퇴근시간이 8~20시간이다 보니 연차수당 구할때 8시간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에 안들어 가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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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장근로가 실시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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