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22.07.04 17:42

안녕하세요

 

횟수로 5년차 다니다가 이번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2일전 통보로 계열사 발령가게 되었구요

그계열사가 창고에 불법 사무실 및 여자화장실 없음, 회사가 압류 상태라 회계업무 힘들정도였습니다.

이야기했을때 퇴사한다고 했으나  압류해지 및 사무실 이사 1~2달 내에 하겠다고 해서 좀더 다니기로 했구요

불이행시 퇴사할테니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하지않았구요 승진까지 약속했는데 12월에 발표된 승진에 누락됐습니다.

2020년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서  해외여행 약속했었는데 코로나로 연기되어 금액으로 준다는것도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2019년 우수사원은 현금으로 받았음)

주말상관없이 회사에서 계속 연락왔구요 회사갑질로 거래처에 살해협박까지 받아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우수사원선정으로 해외여행 대신 현금으로 준다는거 청구되나요?

2. 비환경적인 인사발령에 거부했었는데 약속이행 조건으로 발령 받았는데 약속불이행이니

직장내 괴롭힘이나 다른 경우로 노동청 신고 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환경때문에 힘들다고 개선요청 여러번 했었습니다. (타부서 업무협조 무시, 주말전화, 업무비협조로 하루에 기본 통화 5번이상왔었음)

(휴일에 행사 참여 강요 및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에 허위 명시 등)

3. 야근 및 휴일 근무 했는데 수당 못받았습니다.  음식배달시킨걸로 증거 인정 되나요?(회사 주소로 시킨 음식 배달)

 

* 5년동안 계열사발령 3번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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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등 내규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현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는 경우 일시적이고 호혜적으로 볼 수 있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은 귀하께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명시적으로 부합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3. 휴일근로, 행사 강요,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등은 별건으로 신고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 야간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음식 배달도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것만 가지고는 근로제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의 지시나 명시적 거부가 없고, 특성상 야간/휴일 업무를 수행했다는 다른 근거들을 확보하여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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