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실이 2022.07.05 09:36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창립시기에 어렵게 시작하여, 1개월 임금을 유예하고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습니다 ( 6년차 )

즉, 입사일은 16년 08월 01일 인데,  실제 입사일은 06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잘되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회사가 투자도 받고  / 합병되었습니다

다만, 합병된 시점이후 기존 대표가 주겠다는 약속을하였으나, 합병 후 사임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재직중인데, 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

일단 현재 재직중인 임원들에게 말은 하였으나, 어떤 법적으로 강구할수있는게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채권과 근로기준법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3년이며 , 형사처벌은 5년이라고 이야고하고 

아직 결정되진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지만 기존대표가 사임하게 되면 영영 못받게 되지않을까 싶어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단사유 이후에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사용자 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고도 포기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용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알고 있고, 그럼에도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가급적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2022.07.11 30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2022.07.10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2022.07.10 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233
해고·징계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2022.07.09 581
근로계약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2022.07.09 404
고용보험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2.07.09 1088
임금·퇴직금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22.07.09 773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7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363
기타 경조금 반환여부 1 2022.07.08 639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38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623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28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67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210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20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