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창립시기에 어렵게 시작하여, 1개월 임금을 유예하고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습니다 ( 6년차 )
즉, 입사일은 16년 08월 01일 인데, 실제 입사일은 06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잘되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회사가 투자도 받고 / 합병되었습니다
다만, 합병된 시점이후 기존 대표가 주겠다는 약속을하였으나, 합병 후 사임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재직중인데, 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
일단 현재 재직중인 임원들에게 말은 하였으나, 어떤 법적으로 강구할수있는게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채권과 근로기준법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3년이며 , 형사처벌은 5년이라고 이야고하고
아직 결정되진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지만 기존대표가 사임하게 되면 영영 못받게 되지않을까 싶어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단사유 이후에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사용자 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고도 포기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용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알고 있고, 그럼에도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가급적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