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hi 2022.07.05 10:35

질문 1)

통상시급 계산을 잘못해서 지급된 경우 정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예시)

기본급 2,000,000원  => 통상임금 포함
만근수당 30,000원 (매월 15일 이상 근무자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함.)
식대 100,000원(매월 15일 이상 근무자로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함)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차량소지자에 한해 지급함)
연구수당 200,000원 (연구전담조직 구성원에게 지급)
월지급 총액 = 2,530,000원
명절상여금 1,000,000원 / 1회 50만원 총 2회 지급(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함)  => 통상임금 포함
연봉 총액 : 31,360,000원

 

위 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2,530,000원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식대-변동 / 만근수당-변동)
통상시급 계산할 때 기본급+명절상여금을 포함해서 9,968원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추가수당 등 지급해왔습니다.(22.1월~5월) 임금명세서에도 통상시급을 9,968원으로 기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것 같아서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 계산하여 9,569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7월 급여부터는 9,569원으로 지급하면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든지, 근로계약서 상 차등지급이든 뭐든 기재된 총액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잘못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질문2)

근로계약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항목으로 넣었고, 중도에 차량을 매각하여 20만원을 기본급에 추가하여 월급여액 변동없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당연히 기본급 +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 또한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여부 필요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 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임금의 내용이 변동되었다면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데, 일률적이란 의미는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별도의 조건 없이)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5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505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68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22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63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5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200
직장갑질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2022.07.14 766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7.14 171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51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57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725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84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7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82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69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