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6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 2022.07.15 | 20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 2022.07.15 | 150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 2022.07.15 | 68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7.15 | 2422 | |
근로계약 |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22.07.14 | 363 | |
휴일·휴가 |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 2022.07.14 | 58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 2022.07.14 | 1200 | |
직장갑질 |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 2022.07.14 | 766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7.14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2.07.13 | 951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57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 2022.07.13 | 1727 | |
기타 |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7.13 | 1284 | |
근로계약 |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 2022.07.13 | 6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 2022.07.13 | 417 | |
임금·퇴직금 |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 2022.07.12 | 22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22.07.12 | 282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 2022.07.12 | 36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