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무야 2022.07.06 02:12

제가 일 하다가 허리 다처서 6일을 쉬었습니다

몰론 회사 대표님에게 승낙을 받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6일뒤 출근하고 보니 때마침 월급날이라서 확인해보니 어이가 없드라고요 일단 6일은 무급처리 한다해서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기본급 하고 조정 수당이 차이가 나드라구요

기본금 2,004,440. 조정수당 420,860 인데

6일 무급처리 했다고

기본급 1,764,744 조정수당 322,659

깍기고 더 어이가 없는건 시급9,591인데

잔업한시간 시급 계산을 8,444. 했드라고요

 무급으로 쉬면 기본급이 깍기나요?

그리고 시급도 깍기나요??   최저시급. 으로

계산한것두 아니구 8,444 으로 계산하는게 맡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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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일을 무급휴무일로 쉬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월 중도 퇴사나 입사, 그리고 무급휴무일 사용시 임금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무급휴무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월 임금 총액을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임금 구성 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조정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해당 조정수당이 연장근로수당등의 감소분이나, 특정 항목의 임금 조정 목적으로 매월 초과근로 제공 여부나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 가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이 9,591원이라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조정수당의 성격이 초과근로나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고정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조정수당의 합 2,425,3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604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6일을 무급휴무로 쉬었을 경우 7월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1,955,888원( 6일/31일*2,425,300원)에서 주휴수당92,834원(통상시급 11,604원*8시간)을 제외한 1,863,05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연장근로에 관해서는 통상시급 8,444원으로 수당액을 산정했다 하였는데, 귀하의 통상시급인 11,604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사업주가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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