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직일을 7월 31일(일요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을 7월 29일(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 안내했는데 직원이 휴일로 사직일을 기입하였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직일을 7월 31일(일요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을 7월 29일(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 안내했는데 직원이 휴일로 사직일을 기입하였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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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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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2.07.19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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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 2022.07.19 | 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약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합의퇴직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을 말하므로 귀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대로 날짜를 지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날짜와 다르게 임의대로 퇴직일을 정하기 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