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10.08.03 16:37

행정법원에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원고가 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행정법원에서 원고(회사)의 청구취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주문내용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하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주문결정사항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주문결정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정법원의 판결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중노위 주문결정사항이 무엇이었는지요?

     

    만약, 중노위의 주문결정사항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면, 회사는 그 주문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당장 원직복직시키고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중노위 주문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심에 상소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2 2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12 1830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여부 1 2010.08.12 190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2 136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0.08.12 1996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급여가 낮아지는데.. 1 2010.08.12 1850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2010.08.12 3073
고용보험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0.08.12 16418
비정규직 차별적처우 1 2010.08.12 1905
기타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2010.08.11 4414
임금·퇴직금 퇴직에대한 위약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0.08.11 2450
임금·퇴직금 동원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못했을시 동원훈련 기간만큼 급여가 삭... 1 2010.08.11 5657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9002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2010.08.11 6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2010.08.11 3365
노동조합 노조가입비 1 2010.08.11 6117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0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소급 건. 1 2010.08.11 3442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8.11 1798
해고·징계 해고 수당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8.11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