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10.08.04 09:05

부당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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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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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심문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되며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사건의 사유에 따라 해고무효소송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기 떄문에 노동조합 유무는 사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며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개입된 해고인 경우에는 노동조합 활동등으로 발생한 것이기 떄문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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