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s1020 2010.08.04 09:14

보통의 직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 매년 주말(토요일)에 전직원이 산행을 가곤 하는데 작년에 안가고 올해 2박3일로 제주도를 간다고 합니다. 금~일요일 일정인데 아직까지 대체휴일 지정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말단직원 입장으로써는 빠지겠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요일 참석은 곤란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직원이나 윗분들은 단체행동에 개별행동은 불허라고 하고 저도 단체행동에 따라야한다고 생각은 하고있지만 일요일까지 껴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나름 8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본 행사의 주최가 노동조합이라 과연 직원을 위한 노조가 맞는지 헤깔립니다.

 

어쩔수없이 참석하고 어쩔수없이 주말 2일을 반납하고 잡혀가는 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만 법은 어떻고 어떤게 일반적으로 옳은 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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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가하는 행사가 아닌 노동조합 주최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당 행사 참가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며 불참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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