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독 2010.08.04 23:35

몇번 글을 쓴적이 있는데 또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오늘 직장에서 해고가 됐는데요..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본인들과 제가 맞지 않는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걸 따지고 따져서 한달치 월급은 주기로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본 모델을 캐스팅해 cf를 찍는 직업인데 제가 이 분야에 처음 채용이되어 이런저런일을 다 맡아 해왔습니다.

질문1. 그중에 위에서 시키진 않았지만 잘 해보잔 의욕에 일본 모델 에이젼시를 돌며 괜찮은 모델 리스트를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다가 제출하기 위한것이 아닌 제가 구별이 쉽게 하기위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고되면서 그 문서를 지우고 나올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절 고소한다는군요.

회사문서를 빼돌린다면서... 몇 개월동안 뼈빠지게 일본 웹사이트를 뒤지며 모은 자료를 하루만에 해고시키며 본인들 자료라고 우기는게 어이없었지만 법적인 무지함에 아무말도 못했네요

그들말은 회사서 작성한 문서기에 본인들 거란 주장이었구요

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게 아닌 제가 자의에 의해서 작성한 자료기에 제것이란 주장이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 문서를 지우고 올경우 그들이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 위에 쓴것과 같이 제가 처음부터 일을 도맡아한바, 일본 거래처와 연락하는 메일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 자체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건데요. 제가 이걸 내일 없애겠다고 했더니 다음 직원을 구할때까지 놔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회사에 일본어 하는 직원이 있어 그 메일로 직원과 거래처가 계속 연락을 취하게 할 생각인것 같은데요. 그 메일에 제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들이 그 메일로 어떤짓을 할지도 믿을수 없는바, 제가 당장 계정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그들의 주장은 8월말까지 제 월급을 주는것이니 제가 아직 이 회사 직원이다라는 말로 그 메일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 해고통지를 오늘 받았고 거기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준다는 말이었거든요.

참고로 이 회사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치뤄야할게 있는데 2달이 넘도록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같은걸 제 메일로 할테고 제 이름까지 도용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고 메일주소를 빌려주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젠 이회사 직원이 아닌걸로 쳐 제 계정으로 된 메일을 임의로 삭제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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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업무수행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물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시한 업무의 결과물이라면, 포괄적으로 그 소유는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관련 결과물을 훼손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회사는 재산상 손해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근로계약의 종료일)이 경과하였다면 거래처 관계자에게 퇴직사실을 알려 이메일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직 해고된 것 아니라면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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