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1473 2010.07.27 18:00

주44시간 입니다. 입사날짜는 1997년 7월 4일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2010년 5월 14일~2010년 7월 22일 까지 한달간 개인병가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4월까지는 월급여 1,538,000 지급하였고

 

5월과 6월 과 7월은 사업장의 배려로 급여의 70%가 나가 월 1,076,600원 지급하였습니다.

 

퇴사를 7월 31일자로 하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하실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076,600원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1,538,000원으로 산정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31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1.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5.1.~7.31.까지 총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경우, 5.14~7.22.까지 총61일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일부의 기간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와 해당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5~7월의 임금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1.~5.13 (13일) = (1,538,000원/31일) * 13일  -- (1)

    5.14~5.31(18일) = (1,076,600원/31일) * 18일 -- (2)

    6.1.~6.30(30일) = 1,076,600원                          -- (3)

    7.1.~7.22(22일) = (1,076,600원/31일) * 22일  -- (4)

    7.23.~7.31 (9일) = (1,538,000원/31일) * 9일   -- (5)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총임금액-휴업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 - 해당휴업일수) = [{(1)+(2)+(3)+(4)+(5)} - {(2)+(3)+(4)}] / 92일 - 61일 ={ (1) + (5)} / 31일 

     

    퇴직금 = 위 1일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66
해고·징계 사표 1 2010.08.08 17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에 관하여 1 2010.08.07 1903
휴일·휴가 구)44시간제 에서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7 2390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지요... 1 2010.08.07 2185
기타 근로시간및근로계약 1 2010.08.07 211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0.08.07 2056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29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자의 임금지급방법 1 2010.08.06 349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0.08.06 1565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7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2010.08.06 2174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75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33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78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48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49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