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입니다. 입사날짜는 1997년 7월 4일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2010년 5월 14일~2010년 7월 22일 까지 한달간 개인병가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4월까지는 월급여 1,538,000 지급하였고
5월과 6월 과 7월은 사업장의 배려로 급여의 70%가 나가 월 1,076,600원 지급하였습니다.
퇴사를 7월 31일자로 하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하실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076,600원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1,538,000원으로 산정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31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1.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5.1.~7.31.까지 총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경우, 5.14~7.22.까지 총61일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일부의 기간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와 해당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5~7월의 임금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1.~5.13 (13일) = (1,538,000원/31일) * 13일 -- (1)
5.14~5.31(18일) = (1,076,600원/31일) * 18일 -- (2)
6.1.~6.30(30일) = 1,076,600원 -- (3)
7.1.~7.22(22일) = (1,076,600원/31일) * 22일 -- (4)
7.23.~7.31 (9일) = (1,538,000원/31일) * 9일 -- (5)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총임금액-휴업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 - 해당휴업일수) = [{(1)+(2)+(3)+(4)+(5)} - {(2)+(3)+(4)}] / 92일 - 61일 ={ (1) + (5)} / 31일
퇴직금 = 위 1일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