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약간의 의문점이 남아있어 재질의합니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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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질의
대상자: 계약직 사무보조 월급:500,000원 근무시간:월~금(주5일,1일4시간)
각종수당(초과근무수당포함) 없이 무조건 500,000원 지급함(즉 초과근무 일절 없었음)
산정기간:2009.7.1~2010.6.30
상기 근로자의 경우 간단하게 생각해서 퇴직금이 500,000원 인가요? 아니죠?
퇴직금계산기상으로는 1일평균임금이 16,483.52원이고 퇴직금이494,51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여기에 바로 적용할 수 없죠?
1일평균임금<1일 통상임금 일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등을 읽어봤으나, 예시가 없으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결국 중간정산퇴직금은 1일평균임금*30일 또는 1일통상임금*30일중 큰값이죠?
이 경우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이 각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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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그 계산 방법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년 근무시 30일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4시간*5일 + 4시간(주휴일)] * 365 /7 / 12 = 104시간이 되며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총액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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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1일평균임금=16483.52
1일통상임금=500,000원/104시간*4시간(1일소정근로시간)=19,230원
맞나요?
따라서 퇴직금은 19,230원*30일=576,900원을 지급해주면 되나요?
여기서 궁금한게 1일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는 조문을 예시로 들어 해석좀 해주셔요.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월 500,000원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 모두를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최초 질의시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작성하였으며 그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범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월 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귀하의 임금 내역을 검토하여야 금액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